- 사례요약 업체 투자했으나 친분있는 사람의 사기로 밝혀져 반환소송을 의뢰함
- 재판결과 ✅ 투자사기 손해배상 약 2억 원 인용
1. 사건의 개요
부산투자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입니다.
의뢰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투자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을 믿고, 특정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한달에 한번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더해, 자신도 8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했다며
세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A를 믿었기에
세 사람은 수 차례에 걸쳐, A를 통해, 특정업체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A는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약속했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쏠쏠했던 배당금에 의뢰인들이
투자를 좀 더 늘린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A는,
약속했던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묻는 의뢰인들에게, 특정업체의 사장이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와 함께
A 자신도 공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소릴 전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A가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후 의뢰인들은 A가 말한 모든 것,
즉, 투자, 재판, 잠적 등등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에게 말한 A의 형사재판 날짜도 각기 달랐고,
자신의 투자금 액수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죠.
이에 의뢰인들은 A를 사기로 고소하고,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부산투자사기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애초에 A가 말한 특정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기에
A의 모든 행동이 투자금편취를 목적으로 한,
투자사기라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A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업체의 실체가 없는 점,
A도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투자금 실체가 확인된 바 없기에
이 역시 의뢰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의문인 점 등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A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을 소중한 금원인,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의뢰인들과 A의 대화내역과 은행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실제 A가 투자를 제안했고, 원금보장을 비롯한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 점,
실제 투자금이 A의 은행계죄로 입금된 점,
A 자신도 특정업체 사장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
A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명확한 바
A는 의뢰인들의 투자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줘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투자사기변호사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대거 인용
A는 의뢰인들의 투자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각각, 4800만원, 2300여만원, 1억 3천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A의 기망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또한
해일과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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