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오토바이 추돌 전치 8주 상해 벌금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벌금 300만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기 위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하나이며,
특히 “딜레마존”이라 불리는 교차로 황생신호는
무조건 정차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부산교통특볍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형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A의 상태를 살피고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현장조치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으며,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친과 생활하고 있고,
혹여, 의뢰인이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당장 모친의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지금껏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분인
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교차로 황색신호위반 12대중과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