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타지로 이사가게 되어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분쟁 발생
- 재판결과 ✅ 보증금 1억 반환 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A와 보증금 9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의뢰인은
계약갱신의사를 전달하였고,
A는 주변시세를 반영해, 보증금을 증액을 요구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 1억에, 2년의 계약갱신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만료 기간 8개월 전
개인사정에 의해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는 의사를 A에게 전달했고,
임대차계약 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수수료를 부담하고,
만약, 기간 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기간만료시 A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협의의 내용이
문자메세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만료일 20일 전,
A에게 원만한 문제해결을 요청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A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A에게 열쇠반납은 물론,
출입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차목적물 반환까지 완료하였으나
A는 계약만료일 6개월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A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면밀히 살펴 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고,
계약기간이 만료했기에
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의뢰인과 A가 나눈 문자메세지와 내용증명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두 사람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그렇기에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지급을 미루는 A로 인해
의뢰인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지역에서의 정착 또한 지연되고 있기에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자료와 이를 기반으로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하였고,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은 물론,
퇴거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