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월세 미지급에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대상 명도소송 및 반환 소송
- 재판결과 ✅ 미납 4천여만 원, 건물 명도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000만원, 월차인 22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까지 추가했는데요
처음 1여년까지는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차임이
그 다음해부터는 3개월가량 지급되면, 2개월을 연체하고,
또 의뢰인이 월차임에 대해 독촉하면,
마지못해 월차임을 지급하는 형태가 반복되었는데요
특약조항에 따라서는 진작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의뢰인은 A의 사정을 봐주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의 월차임 연체는 계속되었고,
더 이상 A의 사정만을 봐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A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부동산 인도 및 미납된 월차임을
요구했는데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부동산의 인도는 물론,
미납된 월차임마저 지급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납된 월차임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함께 작성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며 종료되었고,
그렇기에 A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월차임 2개월이상 연체시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A의 사정을 헤아려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했음에도
A는 약 4천여만원의 월차임을 연체했음을
월차임미납에 대한 독촉과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A는 미지급된 월차임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며,
부동산 완료일까지의 월차임 또한
A가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해일의 판결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또한, 미납된 월차임 4천여만원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2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A가 지급하라 판결하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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