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상간녀소송 전액방어성공! 부정행위시점 주력항변 사실혼관계 원고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청구를 받게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전액방어
1.부산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상간녀소송 방어를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입사를 하며, 신입직원 교육을 맡은 A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A는 다른 신입직원들보다
의뢰인을 더욱 살뜰히 챙겼고,
때문에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A에게 동거중인 여자친구 B가 있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A와 적정선 친분만 유지할 생각이었을 뿐,
깊은 관계로의 발전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본 A는,
B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A가 안쓰럽단 생각에 연민을 느낀 의뢰인은
A를 위로해주며,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식 날짜를 알리며,
일방적 이별을 통보했고,
그런 책임감 없는 모습에 실망한 의뢰인조차
A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A에게 받은 상처를 의뢰인 혼자 이겨내고 있을 즈음,
갑자기 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의뢰인과 헤어져, B와 결혼을 했음에도,
자신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B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며, 자신을 용서해주면 안되겠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미 A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의뢰인은
그 연락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은 B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미 A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부산상간녀소송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상간녀소송 전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B는, 사실혼 관계였던 A와 자신의 관계가
의뢰인으로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해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1. 사실혼의 주관적인 요건인 혼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통해 추인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일, 결혼식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될 수 있으며,
결혼식 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하더라도,
B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B는 의뢰인과 A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A와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지나지 않아, A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아,
이미 끝난, 의뢰인과 A의 관계로인한 결과라 볼 수 없음
3. 실제 결혼식 이후, 의뢰인과 A는 그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전혀 없었음
4. A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B는 A의 모친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 파탄은 고부간 갈등이 주된 이유였음
이렇듯, B는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A와 사실혼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B의 주장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실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B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부산상간녀소송 해일의 결과
부산상간녀소송 방어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의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전액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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