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이별 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전 여자친구 명도소송
- 재판결과 ✅ 건물 명도, 부당이득금 월 200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건물 2층에서 남자친구 A와 동거를 하며
1층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명의로 카페를 오픈하긴 했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에따른 월세지급 등은
따로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는데요
행복이 계속 될 줄만 알았던
두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어지신 것이죠.
어머니를 혼자지내게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를 남겨둔 채, 어머니댁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에게 카페운영에 대해 신신당부를 하며 떠났건만,
A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카페운영에 소홀하였고,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을 자주 다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A는 의뢰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단기임대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A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이별을 고했고,
1층 카페와 2층 주거지를 비워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A는 의뢰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의뢰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의 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힘들게 하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그런 일들을 신경쓰느라 A의 일은 미쳐 신경쓰지 못한 채
수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A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거하고 있었고,
더 이상 A의 무단점거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부동산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월 200만원을 청구받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A 또한 자신이 무단점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수년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A의 태도를 비난하며,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시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A는
200만원 이상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기에
부동산인도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A는 의뢰인에게
200만원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2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년간 무단점유를 일삼은 연인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었고
골치아픈 사안을 해결해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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