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갱신거절 연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사망소식을 접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재판결과 ✅ 보증금 1억 2천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보증금 1억2천만원, 관리비 7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 쯤,
갱신거절을 위해 임대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좀처럼 닿질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임대인 A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단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일반적으로, 계약 중 임대인의 변경 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오늘의 사례처럼, 계약 중 임대인의 사망시엔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받은 상속인 등에게 반환의무가 수계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 후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는데요,
저희 부산전세금반환 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B가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
상속재산관리 법률대리인 B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망인 사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매달 관리비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계약 갱신의 뜻을 거듭 전달한 의뢰인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기반으로
현재 망인과 의뢰인 사이의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B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상속재산관리인 B 측은
일방적으로 저희 해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
뻔뻔하게 반박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체계적인 변론과 모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소명자료를 구비한 해일의 주장과
아무런 근거 없이 기각만을 주장하는 상대 상속재산관리인의 반박.
너무도 당연하듯,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저희 해일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함으로써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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