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깅제경매 결정 이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으나, 미지급되고 있던 상황
- 재판결과 ✅ 보증금 2억 75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A 회사와
보증금 2억 7,500 만 원에 2년의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느 날, A 회사의 채권사로부터, 의뢰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이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불안해진 의뢰인은
이후 여러 차례 거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A 사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부동산전문변호사는 A 회사와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등본,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한 내용증명과 계약 당시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을 통해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A 사는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확한 입증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논리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
"A 사는 의뢰인에게 2억7,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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