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임차인의 귀책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한 상황
- 재판결과 ✅ 원고 건물인도 청구 기각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가내 점포를 운영 중
A회사는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입점신고서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영업시간 미준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당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이 A회사의 갱신거절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가온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해일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안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명도소송의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A회사의 갱신거절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A회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A회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A회사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 A회사에게 입점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입점신고서에는 개별적인 특약사항 앞에 해당 상가에 입점함에 있어 아래 특약사항을 이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퇴점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특약사항으로 A씨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입점신고서가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입점신고서상 특약사항에는 위반시 효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영업시간 미준수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미준수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꼼꼼한 법리 및 자료해석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저제로 한 A회사의 건물명도(인도) 청구를 살필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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