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월세를 단 한 번도 전액 완납한 적이 없는 임차인에 명도소송 진행
- 재판결과 ✅ 미납금 1억 8천만 및 건물 명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이 임대차계약 전 의뢰인과 A는
이미 두차례 이상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A의 월세미납은 상습적이었으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A의 사정을 십분이해하며
미납된 월세를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미납이 상습적이었던 A를
더 이상 믿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2개월이상 월세를 미납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특약사항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A는 또다시 몇 개월동안 월세의 일부만 지급하였고
계약서의 명시된 월세는 단 한번도 완납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지금껏 미납된 월세액이
1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에게 미납된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A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밀린 월세를 미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월세 미납이 2개월 이상 되었고
그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바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의 월세미납에 대한 독촉과,
계약해지를 고지하는 의뢰인과 A와의 대화내역서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A가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A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며
미지급된 월세는 물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월세 또한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부동산을 반환하라"
"또한 미지급된 월세에 12%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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