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상가임차인의 월세미납 상황에서 건물인도 청구를 요청
- 재판결과 ✅ 건물 명도할 때 까지 월 150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꼬박꼬박 지급되던 월세가
어느순간부터는 미지급 되더니
급기야 미납된 월세가 보증금을 웃도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에게 미납된 월세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밀린 월세를 미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부동산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해
A가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 차례의 월세미납에 대한 독촉과,
계약해지를 고지하는 의뢰인과 A와의 대화내역서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A가 3개월이상의 월세를 미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 A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에,
A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부동산반환일까지의 월차임 또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가온 부동산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부동산을 반환하라"
"또한 보증금전액이 차감된 날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 판결 확정일로부터 해당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