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3명의 각 채무자와 약정을 맺은 후 채무 이행을 요청했으나 전원 미이행으로 소송
- 재판결과 ✅ 종합 미이행 금액 약3400만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 특성상,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A와는 오토바이 금액을 비롯해, 사고처리비용,
집 보증금과 월세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주며,
750일간 매일 4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고,
B와는 오토바이 리스료 및 사고 수리비로 25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동안 4회 분납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C와는 의뢰인에게 대여받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배송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생긴 수익을 나누는
서비스 계약을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릴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하지만, A,B,C 세 사람은 의뢰인과 작성한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세 사람과 작성한 약정서를 면밀히 살펴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A와는 채무상환을 1회이상 지연할 경우,
연 19.8%의 지연이자를,
B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부분에 주목,
더불어, 통장거래내역과 차용증, 오토바이 수리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제 세사람과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세 사람 모두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약정서에 작성한 지연이자 또한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에,
A는 3천만원과 지연이자 19.8%를
B는 250여만원가 지연이자 20%를
C는 오토바이 수리비 95만원을 지급하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세사람 모두 의뢰인과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자신의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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