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노래방 창업을위해 인테리어 및 공사 계약 체결했으나 일자가 미뤄지고 공사자가 잠적탄 상황
- 재판결과 ✅ 공사대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창업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를 찾던 중 A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창업 경험이 많다고 말하는 A를 믿고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노래방 기계 및 영업설비의 전반적인 모든부분을
A에게 맡기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인테리어 대금 및 기계설비의 금액과
공사기간을 명시한 공사 및 설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금액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공사금액 전액을 A에게 입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6개월 넘도록
A는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았고,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의뢰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였습니다.
공사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A는 되려 경기가 어려워져
공사마무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연락두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공사마무리도 짓기 않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A를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카톡, 문자메세지를 A에게 보낸 뒤,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노래방을 개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체결한 계약서와
금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의뢰인은 A와 체결한 계약서 상의 모든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A는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그렇다고 의뢰인에게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에게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1억 8천여만원의
공사대금전액을 반환하라 판결하였고,
이에 오랜시간 의뢰인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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