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납품기일에 물건 미공급, 계약 해지했으나 계약금도 일부 반환한 사례
- 재판결과 ✅ 계약금 4,8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
악세사리 도매업을 하는 A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건개수와 공급시기,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50%인 5,000만원을
A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A는 약속된 납품기일에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A에게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청, 독촉하였으나,
A는 계약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A는 계약금의 일부만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반환할 생각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도 보이지 않기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속과 달리 물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A로 인해
본 계약은 해지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A에게 지급한 계약금 또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같은 해일의 주장에 A는
의뢰인이 계약금을 보낸 후
물품계약서상의 샘플 제작과정에서 단가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제품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변경사항인 부자재비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았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 말하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제품변경으로 인한 금액변경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과 A가 체결한 제품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나머지 잔금에는
제품의 물류, 기타 비용에 대해서 A가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단가변경 등을 이유로 A는
계약당시 언급된 적 없는 금원을 요구했으며,
물품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A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는 물론, 주요 거래처를 잃는 등
그 손해는 금전으로 산정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A는 조속히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대금지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7,000만원의 선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의 물품공급 위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됨이 마땅하기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