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아이의 학교폭력으로 분개한 의뢰인이 상대 가해 학생의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재판결과 ✅ 손해배상금 총 850 만 원 인용
1. 사건의 개요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녀 A를 대신해 B와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A와 B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가게 되면서
만났습니다.
놀이기구 차례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주고 받은 둘은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보니
따로 연락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이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렸는데요,
학교는 물론, 학원도 잘 가려고 하지 않고,
방 바깥으로 나오길 꺼려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이 걱정스런 맘에 A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A는 그제서야 익명의 누군가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을 하는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거기에 더해, 마치 A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폭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게재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듯이 너무나 아팠지만,
익명의 글쓴이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소풍에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 B가
이 같은 글을 썼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B는 단순히 장난이라고만 치부했고,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권유받은 A의 부모입장에선
B의 이러한 철없는 행동을 용서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B의 부모 또한
B의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만 피해자로 남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의뢰인은
B와 그의 부모에게 금전으로나마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부산학폭변호사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으로나마 배상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먼저, B가 게재한 글들을 기반으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이유없는 비난을 받은
미성년인 A의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나 가슴아픈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B는 A를 향해, 경멸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A를 모욕하였고,
A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마치 A가 주변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의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되기에
B는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B의 부모들 또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B의 친권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B의 A에 대한 가해행위가 지속되었기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의 부모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수사 결과가
불입건 결정되었다며 해일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학폭변호사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B의 부모는 미성년인 B를 대신하여 A에게는 7백만원을,
의뢰인들에게는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B의 행동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받은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일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해일 또한 A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