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가맹 계약을 통해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자,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상대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이며,
A는 의뢰인의 가게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배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다른 형태 신규 가맹에 대해 제안받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자신이 운영해보고 싶단 A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A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A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본사에서 한시적으로 저렴하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었기에
가맹점 점주만을 위한 기회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맹을 계약하는 대신
권리금 2,000만원과 150만원씩 24개월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가맹점 명의만 의뢰인일 뿐,
매장 위치 선정부터 가게 인테리어 총괄 등
가게의 전반적인 것들은 A가 책임진 뒤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가게 오픈 날, 의뢰인은
권리금 2000만원과 2년간의 150만원 지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지만,
A는 약속을 지키겠단 말만 되풀이할 뿐,
결국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A는 가게 오픈 이후,
일정한 날짜없이 임의로 5차례정도만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속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의뢰인의 말에
되려, A는
가맹점 계약에 대해 자신을 속였고,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아, 재료를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A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가게를 오픈하는 전반적인 비용 전부를 비롯해
자신에게 지급받은 권리금 및 150만원*5,
가맹해지 반환금, 임대료, 이익금 등
자신이 소비한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일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A를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A측의 손해배상청구 시점 또한, 패소 직후였는데요
A가 보낸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A가, 의뢰인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 오픈 비용 및 권리금으로 지급된 돈이
의뢰인의 부당이득금이며,
자신을 속이고 가게를 오픈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했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A 사이에,
근본적으로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의뢰인 명의의 새로운 가맹계약이 이루어졌고,
A가 실질적으로, 의뢰인 명의의 매장을 상당기간 운영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의뢰인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A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의뢰인의 부당이득금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A가 의뢰인 명의의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의뢰인과 A의 약정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 할 근거가 부족하며,
의뢰인과 A 사이에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을 지킬 수 있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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