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제3자가 물품공급업체에 계약 승계를 요청했으나 거절 후 물품 미지급한 사례로, 역으로 의뢰인에게 물품 거부로 위약금을 청구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A 씨는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고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주유소에 필요한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약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새 주유소 주인이 해당 주유소에 새 임차인을 두었습니다. 새 임차인은 의뢰인과 A 씨 사이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 A 씨에게 동일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A 씨의 의뢰인에 대한 제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제품을 공급받기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제품을 받지 않은 시점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산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찾아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어느 시점부터 A 씨에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계약기간 중 의뢰인이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임차인이 한 번 바뀌었고
새 임차인이 A 씨에게 의뢰인과 체결했던 계약을 동등하게 이어가면 좋겠다 요청하였으나
A 씨가 그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규범 변호사는 A 씨가 산정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이 제품을 받지 않은 시점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위자료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제품을 받지 않자 소장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에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의뢰인이 제품을 받지 않은 시점부터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 계산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초기 석유 구매 대금 약 5,000만 원 가량을 A 씨에게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하여 주어야 하는데, 중간에 의뢰인이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A 씨가 의뢰에게 석유를 모두 공급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A 씨는 1,200만 원 가량의 석유를 공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바,
해당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제품을 받지 않은 시점부터 계약해지일 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된 위약금을 A 씨에게 지급하여야하나
의뢰인이 A 씨로부터 반환받을 선납금 1,200만원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의뢰인의 A 씨에 대한 위약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규범 변호사는 A 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규범 변호사의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