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약정금 60% 지급은 완료했으나 나머지 40%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상황, 상대방이 미지급건으로 고소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는 OO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에 따라 해당 설비를 의뢰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시 전체 물품대금의 30%는 계약시에, 30% 기기납품시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의뢰인은 A 씨에게 40%를 제외한 60% 금액만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설치 후 시운전이 예약되어 있던 날 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지 않았고 결국 시운전은 연기되었습니다.
바뀐 일정 날에도 계속적으로 설비 문제점이 발견되어 또 다시 시운전은 연기되었고 지금까지도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품대금의 나머지 40%는 시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아직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A 씨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설비가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고 너무 많은 하자와 결함을 안고 있었으므로
A 씨는 수급자로써 일을 완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수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대금지불조건 계약 시 30%, 기기 납품 시 30%, 시운전 완료 시 40%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되는 설비의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A 씨가 주장하는 나머지40%의 지급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성훈 변호사는 A 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성훈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을 내렸으며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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