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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카드사단말기 계약해지 약정금 분쟁으로 연대보증을 선 의뢰인에게도 위약금을 청구한 상황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부산약정금반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A와 B의 카드단말기 계약에 대한 B의 연대보증인입니다.

 

B는 서비스 영업을 통해, 카드가맹점을 모집하고,

A는 이러한 카드가맹점에서의 매출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가 목표 건수를 달성하면 A는 B에게 총 3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죠.

 

계약에 따라, A는 B에게 1억8천여원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카드단말기 등 장비로 7천만원을 공급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B가 건수달성기간동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건수는 달성했지만,

단가가 계약조건에 크게 못미친 것이었죠.

 

이에 부담을 느낀 B가 A에게

단가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고,

 

A 또한 B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조건은 1차 약정을 유지하고,

 

단가는 낮추는 대신, 이에 따른 달성장려금도

기존계약에서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특정결제건수를 집계에 반영해주지 않아,

B는 약정건수 달성을 점점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는데요

 

A는 B가 약정건수를 달성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약정위반이고

되려, 특정결제건수를 다른 회사로 유출하고 있다며

계약을 수차례 이행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A의 태도에 B는, A와의 계약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A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계약파기를 통보했는데요

 

A는 B의 이러한 통보에 선불금으로 지원받은 현금과

장비비를 합하여 2억 5천여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B를 비롯해 연대보증인들 또한 책임이 있기에

연대하여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부산약금금반환 소송을 당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A로부터 연대보증 의사를 묻는 확인전화 또한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권대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히 과다함을 주장했는데요

 

1. A와 B의 계약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시,

A는 지급한 금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반면,

 

B는 이미 달성한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공정한 약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

 

2. B는 최초 달성기간인 2개월동안 약정건수를 달성하였고,

단지 단가가 약정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B는 A와의 약정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3. 단가가 약정에 미치지 못했다는 A의 주장을 반영해,

B는 달성장려금이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단가를 낮추어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이 약정을 수정한 뒤에도

A와의 약정을 계속 유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A는 특정결제건수를 집계에 반영해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B가 이 특정결제건수를 다른 회사로 옮기자

 

결제건수를 다른 회사로 유출한다는 이유로

약정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결제건수에 반영하는 등

 

고의로 B의 약정이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

 

5. A는 B가 달성한 가맹거래건수에 있어,

이미 수익을 거둔 반면,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B는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부당히 과한 것이고,

 

의뢰인은 B에게 대리점 계약 체결 용도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A와 B 사이의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약정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바

 

의뢰인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산약정금반환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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