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직장 동료에게 돈을 차용해줬으나, 미반환 후 퇴사 및 잠적
- 재판결과 ✅ 대여금 4,600여 만 원 반환
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초기부터
함께 하던 기사였는데요,
이렇다저렇다 항상 불만을 내뱉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A는 별 불만사항없이,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죠.
하루는 그런 A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걱정스러운 맘에 물었고,
A는 이내,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둬 목돈이 필요한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라는 얘길 전해듣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차마 그런 A의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2,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며,
10%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한다는 차용증도 함께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A는 여전히 생활고를 호소하며,
약속한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A의 자녀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더 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1,500여만원을 더 대여해주며,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A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변제금을 독촉하는 의뢰인을 골탕먹이기라도 하듯,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의 회사경영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컴퓨터를 포맷한 후, 무단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던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A에게 빌려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A에게 직접적으로 대여해 준, 4,000여만원외에
A의 오토바이 렌트비와 더불어, 사고수리비 또한 존재하기에
A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은
총 4,600여만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하루빨리 소중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작성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카톡 대화내역을 통해, 실제 금원이 오갔고
그 전 2,500만원에 더해,
1,500여만원을 다시 대여해주며,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두 사람의 대여에는 기한이익상실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때문에 A의 변제금 미지급,
회사 기밀유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용증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한은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기에
A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렌트비와 수리비 또한, A의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기에
이 금원 역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민사소송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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