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이별을 요구했으나, 헤어질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
- 재판결과 ✅ 원심 2000만 원 인용,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중,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은 관계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행복이 지속될 것 같던 의뢰인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 A의 의심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과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단 사실도 알고 있다며,
억지스런 의심으로 의뢰인을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A의 지나친 상상일뿐이라며,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A는 의뢰인을 전혀 믿지 않았고,
커져가는 A의 의심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에게 이별을 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과 헤어지게 되면,
이 동영상을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것은 물론,
부모님에게까지 전송하겠다 협박했는데요
영상 삭제를 원하면 돈을 지급하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함께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A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정구속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저희 해일은
A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
A에게 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A의 불법촬영물로 인해
의뢰인은 그 동영상이 유포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로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의뢰인만은 탓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기에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해일의 주장에 A는
형사공탁했던 내용만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 기각을 주장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미 1,000만원을 공탁하였음에도
2,000만원 지급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기에
1,000만원만 더 지급해야 한다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A가 공탁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공탁금 1,000만원에 대한 변제 효력은 없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항소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 또한 A가 부담한다” 판결하며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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