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200여 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치 6주 사고 발생
- 재판결과 ⚖️ 선고결과 : 공소기각
1.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회사의 셔틀버스운전 종사자입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와 갈 무렵,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더 돌아가야 하는 200여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바로 집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턴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죠.
그 순간,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A의 차량의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A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특법 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에게
위로와 함께 회복에 대한 진심어린 기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지속적으로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키자마자,
차에서 내려 A를 살피고,
보험회사, 119에 신고하는 등
A를 위한 구호조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A의 치료에 있어서도,
보험을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A의 완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일의 노력으로, A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A로부터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본 사안은, 교특법 제 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항 본문에 의해
A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형사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결과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와 법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
교통범죄유턴구간 좌회전으로 추돌, 상대 전치 6주 상해 결과는?1.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회사의 셔틀버스운전 종사자입니다. 오전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버스를 움직였는데요, 집에 거의 다 와 갈 무렵,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더 돌아가야 하는 200여m 앞 좌회전 ...사례요약 : 200여 m 앞 좌회전 신호를 두고 유턴구간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치 6주 사고 발생재판결과 : ⚖️ 선고결과 : 공소기각
-
교통범죄이면도로 후진 보행자 추돌 공소기각1.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그만 보행자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A 씨는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면도로의 경우 중앙선이 없기에,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사례요약 : 이면도로 후진 보행자 추돌 공소기각재판결과 : ⚖️ 선고결과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