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차용증과 수 차례 독촉을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전액인용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함께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A는 개인적 용도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의뢰인과 A는 2년 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은,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A 씨는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수 차례의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자, A 씨의 뻔뻔한 모습에
법적 대응을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A사이의 대여계약 사실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근거로,
우선적으로 두 사람이 체결한 차용증부터 분석해 나갔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된 내용들을 검토하던 저희 해일의 눈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금전반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A 소유의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 조항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해당 부동산은 단 한번도 A의 소유인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는 월세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변제능력기망 사실로써
고의로 의뢰인을 기만하였다고 판단.
의뢰인분의 신속한 금전확보를 위하여,
사기죄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주장에
본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
A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의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형사상 고소대리 또한 무사히 진행되어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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