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돈들고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며 소장 제출한 상황
- 재판결과 ✅ 재산분할 1억 2,200만 원 확보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40여년의 결혼생활을 한 부부입니다.
A는 결혼초부터 자신과 자녀들에게 이어져 온
의뢰인의 폭력과 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바
유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와 자녀들에게 단한번의 폭력과 폭언도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과 A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연 잠적한 A로 인해
사업체 운영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자신이라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A의 갑작스런 가출로 인하여
부부로서의 믿음과 신뢰가 모두 깨어진 바
A는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를 하기에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재산분할만이 중요한 사안으로 남았는데요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과 함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의뢰인 부부 명의의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의 재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감정평가서 등 각종 시세 파악과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분할요구를 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일의 주장에 A측은
의뢰인은 재산을 탕진만했을 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해일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해달라 요청하였는데요
판결
김성훈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함으로써
“A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2,2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유책배우자의 낙인으로
거액의 위자료마저 지급할 뻔 했던 의뢰인은
반소진행을 통하여,
오히려 1억이 넘는 상대 측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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