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연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사실혼 관계여서 지급거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 재판결과 ✅ 사실혼관계인정, 연금 수령
1.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낳은 뒤
고부갈등을 이유로 A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져지내는 동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의 요소가 사라졌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A와 다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 A의 형제자매와도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A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A의 빈자리를 실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A와 혼인신고를 안한 탓에
A의 국민연금수급의 불가하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또한 접하게 된 것이죠.
A의 국민연금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에
유족보상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의뢰인과 A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의뢰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함께 모았고,
자녀와의 여행은 물론, A의 형제자매와도 여행을 다니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자녀의 진로와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는 등
문자메세지를 꾸준히 주고 받으며 소통한 점,
자녀와 함께 A의 장례를 치른 점
자녀 또한, 의뢰인과 A와 함께
한집에서 가족으로 지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과 A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3. 부산가사전문변호사, 해일의 판결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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