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성격차이이혼, 부산이혼소송 피고조력 양육비 50%+ 위자료 100% 방어 비결공개
- 재판결과 ✅ 위자료 전액방어 + 양육비 50% 감액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일을 찾아왔죠.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의뢰인의 경제관념을
탓했으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약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소송방어를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해일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허위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경제관념이 나쁘지 않았으며
가정유지를 위한 생활비를 적지 않게 지급하고
자신의 용돈까지도 가계부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취미로 구입한 게임기 및 컴퓨터 등으로
공동재산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의뢰인
개인의 용돈으로 구입한 것이며, 공동재산에 피해는 없었죠.
원고는 단지 의뢰인의 게임이라는 취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별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를 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한쪽의 뚜렷한 유책이 있다기보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이 확실하게 식어버린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읽은 해일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의뢰인의 유책을
허위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근거없음을 인정했고, 결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 역시 50% 감액한
100만원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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