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외국인배우자 가출 혼인무효청구
- 재판결과 ✅ 혼인무표 청구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A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패물을 친정에 지급한 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할 시점에서 돌연 A 씨는 자신이 비자가
없어 출국이 어렵다고 하였고, 의뢰인에게 홀로 입국을 제안하며,
자신은 베트남에 남아 한국어 공부를 마친 뒤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 씨의 다짐에 의뢰인은, 학원비로 200만 원을 더 주고 홀로
입국을 하였고, 혼인신고 또한 마쳤으나 약속과 달리 A 씨는
시간이 지나도 입국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최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 결혼과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악용한
신종 국제 사기결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단기간이라도 입국한 뒤 가출이나 잠적한
기존의 혼인무효 사례와 달리, 외국인 배우자가 자국의
비자 발급과 국제결혼의 요건을 핑계로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애초에 입국을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은 전형적인
신종 사기결혼의 피해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를 알선한 중개업체의 고의적 기망행위, 즉 사기 여부를
참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경우엔 업체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A 씨와 결혼을 한 상황이기에 고소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와의 대화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A 씨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한 시점이 더 이상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과 같았고, 애초에 의뢰인에게 주변의 연락처
하나 알려주지 않은 사실, 혼인 신고서의 거주지 또한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결혼을 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문기사와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발간한,
"내국인 남성의 국제 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연구서의
통계와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A 씨의 행위는 오로지 의뢰인에게 돈을 얻어낼 목적만 있을 뿐,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신종 사기 결혼의 전형적인 유형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바
주의적 청구로 혼인무효 청구와 함께,
예비적 청구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에 따른 혼인취소 및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따른 이혼 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판 결
소송 진행 중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겐 거액의 재산이 있었는데, 해일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금전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A 씨에겐 상속인의 권리가
발생하여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의 어머니를
소송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절차수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망인이 된 의뢰인이 제대로 된 혼인을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까지 잃게 된 원통한 마음을 거듭 호소하며
부디 억울한 망인과 어머니의 사정을 살피어
청구를 인용해주길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노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의 혼인무효를 인정함으로써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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