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해일 청구: 50%이상의 재산분할 비율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
1️⃣ 부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2년 전,
성격차이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소유하는
동시에 재산분할에서 50%를 받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배우자는 2년 가까이 약속했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재촉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금전지급을 피했습니다.
협의이혼을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뚜렷한 법적효력이 없기에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거죠.
2️⃣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보통
두 가지의 사안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존재 여부
-재산보존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이혼후재산분할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직전이었기에
법무법인 해일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소를 청구했는데요.
다행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후 해일은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존한 상태로 소송을 이어 나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기에
당시 약속한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해일은 50%이상의 비율을
인정 받기 위해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 즉 피고는 자신도
억울하다며 되려 반소를 제기해왔는데요.
자신과 의뢰인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해일은 피고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피고가 현재
금전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를 파악했는데요.
해일은 현재 피고가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박했으며 동시에
피고에게 소송을 이어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피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했습니다.
3️⃣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소송을 이어간다면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다시 자녀들과 함께 풍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받은
재산은 1억 550만원이었죠.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제도를 통해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처럼 예민한 사안이 많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주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