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 통보했으나 미반환
- 재판결과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 5만 원, 2년을 임대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 의뢰인은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 통보하였습니다.
K는 처음에는 알겠다며 대답하였으나 계약 종료 직전 전세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반환되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타지역으로 이사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조금이라도 더 미뤄진다면 계약금 문제로 이사에 차질이 생길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전세금의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의뢰인의 이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여러 이유를 대며 전세금의 반환을 미룬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다 판단하여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규범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가장 먼저 수집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과 K가 지속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미뤄왔다는 것을 증명할 의뢰인과 K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3. 판결
김규범 부산부동산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던 K는 변론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재판부는 K는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