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상속재산분할, 고인의 사망 후 알게 된 이부형제, 상속재산분할 조력
- 재판결과 ✅ 의뢰인들의 기여분 인정성공
1. 부산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개요
의뢰인 형제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던 중
자신들은 몰랐던 이부형제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① 공동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여 ② 공동 상속인 모두의 의견이 합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생전 이부형제들과의 교류나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 형제들 또한 소재지나 연락처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과정 중 여러 갈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한 의뢰인 형제들은,
온전한 권익과 더불어 정확한 상속을 실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상속재산분할, 해일의 조력
비록, 오랜 기간 망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하나 이부형제들 또한 엄연한 공동상속인이었기에
이들을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 형제들의 상속분을 온전히 보장 받기 위하여
소재불명의 이부형제들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망인이 생전 중증 질환으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오로지 의뢰인 형제들이 망인의 간병과 금전적 지원을 도맡아온 점,
수 차례의 수술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 형제들이 유일한 가족으로써 극진히 간호하며,
망인의 상속재산을 유지ㆍ 보전해옴에 결정적 기여를 해온 점,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임종까지 함께 한 의뢰인 형제들 각각에 기여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으며
더불어 상속재산 중 의뢰인 A 에겐 40%, B와 C에겐 각각 30%의 기여도를 인정해줌에 따라
상대방들(이부형제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의뢰인 형제분들의 권리에 있어 일체의 침해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의 조력을 기한 결과,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용.
"의뢰인 A 에게 40%의 기여분, 의뢰인 B와 C 에게 각각 3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
"향후 상대방은 상속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 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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