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망인이 된 배우자의 연금수령 조력사례
- 재판결과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청구인용
1.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후 자녀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회사를 개업하고 안정을 찾게 된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혼인신고 없이 A 씨와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된 A 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생전 공무원이었던 A 씨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무법인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건의 조력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공무원 연금법 법령에 따라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을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에 집중.
의뢰인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사안의 경우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검찰정 검사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결혼과 이혼 후, 혼인신고 없이 살아왔으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결혼식에 혼주로써, A씨와 함께 참석하거나
양가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있었던 바,
의뢰인과 망인은 사실혼 관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자녀의 결혼식 사진과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과거 이혼을 하였던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의뢰인과 A씨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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