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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원고 청구 : 3,000만 원
  • 재판결과 ⚖️ 소송결과 : 위자료 50% 감액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A 씨와 같은 직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어느새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연락하는

 

남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A 씨가 먼저 마음을 고백해 왔을 때,

 

의뢰인은 그가 미혼이라 생각했기에

A 씨와 교제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그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상대와의 만남을 거부했지만

그는 “이미 사실혼 관계가 끝난 상태”라며

 

애써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알게 된 A 씨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후에도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저희 해일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오류와

과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

 

져야 할 책임은 지되, 그 이상을

떠안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사건의 쟁점

 

💡피고가 먼저 접근하여 관계를 주도했는가?

💡피고는 현재까지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는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먼저 접근하여 이혼을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1.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고, 감정을 표현하며 구애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상대임. 이혼을 종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을 과대 해석한 것에

불과함.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원고 주장 2.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해일 반박 2.

의뢰인은 교제 초기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하였음.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거리를 두었으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라고 의뢰인을 회유하여 교제를 이어가게 된 것임.

 

 

원고 주장 3.

피고는 현재까지도 배우자와 연락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음

 

해일 반박 3.

소송 초기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지속된 건 사실이나,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고 현재는 일체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 해일은,

 

☑️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추가적인 감액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재판부는 해일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을 감액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png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순간,

모든 걸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이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알게 된 건,

 

포기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달라지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여러분,

언제든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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