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임대차 중개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례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1. 사건의 개요
부산전제금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A가, 임대인이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사람의 계약을 중개하였죠.
하지만, A는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진행한다는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계약기간이 4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 소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의무를 고의 또는 위반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부산전세금반환청구의 피고가 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해
경매 등이 실행 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특약사항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서명날인까지 한 것은 기반으로,
의뢰인은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A 또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라는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켜야 할 특약임에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잔금 지급 후, A 스스로 근저당 말소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었음에도
계약기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근저당 말소 사항도 알아보지 않았으면서,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무런 문제없이 2년 이상 본 부동산에서
지내고 있음에도, 마치 근저당이 말소 되지 않았기에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산전세금반환청구 전문 법무법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성립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완료되는 위임계약이라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목적물에 관한 권리상황의
변동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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