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저당권 행사건물에 또다른 채무자가 건축축조 및 행사 방해
- 재판결과 ✅ 건물축조공사 중지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억을 대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더 필요했던 A는 B로부터 1억을 더 빌렸고,
B는 A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축공사로 사무실을 만든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방법을 구상했는데요
계획대로 B는, A의 부동산에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신청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서를 교부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는 대출금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A가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회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 B가 유치권 및 점유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또다시 경매가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B의 신축공사를 기반한 유치권 행사를 지속할 경우,
의뢰인의 담보물이 지속된 유찰로 경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가로 낙찰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의뢰인은 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오셨는데요,
2. 해일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B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가 유찰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B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B 스스로 A의 재정적 지위가 취약하여,
저당권 실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근거로
건축공사중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B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시기는
최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시기이고,
이미 그 당시, 근저당권의 존재 및
임의경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며,
증축공사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의 공사가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증축공사로 인해 별도의 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 있어, 본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본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축된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우선변제권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증축공사는 중단하고, 이미 진행된 공사부분 또한
철거되야 함이 마땅함을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공사를 중지하고 속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존 증축을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를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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