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친생자부존재확인 인용!
1️⃣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최근 행정 업무를 보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증명서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A 씨가
의뢰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A 씨란 사람도, A 씨의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도 평생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과 혼인을 한 적도,
함께 살았던 적도 전혀 없었는데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던 의뢰인은
곧바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A 씨의 아버지로 기재된 인물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를 기억할 만한 주변의 사람들과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조차 막막했던 셈이죠.
이대로 잘못된 가족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던 의뢰인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해일의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A 씨 모두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확인받고,
잘못된 가족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해일은 원고와 피고에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죠.
해일의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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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A 씨 사이에 실제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가? 🔸 허위의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가? |
☑️ 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
해일은 가장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생물학적인
친자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은,
모자(母子)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가사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 2. 중대한 사유를 통한 ‘관계 해소’ 필요성 주장
다만 단순히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위의 출생신고라도 때에 따라 입양 신고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만약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거나
신고 절차의 잘못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상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사소송 전문변호사,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법원은 해일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
관련 입증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피고 측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취지인
친생자 부존재 확인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모자 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양측 모두 같은 결론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입증 부담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여부를 가리는 일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 끝에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단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해일에 문의해 주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첫 시작부터
원하는 결말을 맞게 되는 때까지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