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HUG 보증보험 취소 후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 재판결과 ✅ 약정금 2억 25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임대인 A와 보증금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A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으로 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하였고,
A 또한 의뢰인들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하는 모습에
안심한 의뢰인들은
A와 각각, 2년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허그(HUG)로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이
취소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A가 특약사항을 위반했단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들은 계약무효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A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A에게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법적대응을 결심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해일의 조력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A는 처음부터, 보증보험가입의 의지가 없었을뿐더러,
계약의 특약사항을 미이행을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 해지가 마땅하다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전액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럼에도 A는 판결 3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허그(HUG)로부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그(HUG)를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비록, A가 허그(HUG)와 보증보험을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입을 취소하긴 하였으나,
이 허그(HUG)가입을 신뢰하여,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A의 기망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부족하기에
보증계약에 따라, 허그(HUG)는 A를 대신하여,
의뢰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김성훈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3개월이 넘도록 A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기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봄이 타당하다며,
의뢰인들이 본 사안의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허그(HUG)는 의뢰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그 간 마음 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소중한 금원인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