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요약 부동산 투자 권유 후 미이행으로 인한 반환 소송
- 재판결과 ✅ 약정금 3억 2500만 원 반환 인용
1. 사건의 개요
부산민사소송을 위해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마련하고자 방문한 부동산을 통해,
A를 소개 받았고, A로부터 부동산 공동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50의 비율로 배분하고,
투자금 및 수익금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하지만, A는 생각보다 괜찮은 부동산이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를 미뤘고,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재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특정 날짜까지, 마땅한 물건이 없거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시,
A가 의뢰인들에게 5억 외,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재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A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들은 A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그 날까지도
제대로 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들은 재약정서를 근거로 투자금+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라 요구했지만, A는 의뢰인들과의 통화마저 거부하며,
의뢰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A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해일의 조력
부산민사소송전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뒤,
A와의 계약은 투자처럼 보이나,
사실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체결되었기에,
약정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A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알 뿐,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송장 송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는 다수의 통신사에,
통신사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성공,
이를 근거로 A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더불어, A와 의뢰인들이 작성한 투자계약서, 재약정서,
은행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세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인 투자계약이 이루어졌고,
투자만료기한까지 A는 그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했기에
재약정한 수익금 1억 5천만원을 비롯해,
투자원금 5억 또한 반환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들은 각자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 3억2천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3. 사건의 결과
부산민사소송전문 해일의 김성훈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A는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본 재판부는 해일의 청구를 모두 인용,
A는 의뢰인들에게 각각 3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의 돈은 물론,
약속한 투자이익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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