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합의거부 집행유예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기억속에서 잊혀지기 힘든 그 날도 의뢰인께선 여느때처럼 퇴근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사거리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순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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