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천만 원, 관리비 5만 원, 2년을 임대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 의뢰인은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기간을 끝으로 이사를 가려 한다 통보하였습니다. K는 처음에는 알겠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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