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임대인 A와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2년 동안
본 부동산에는 누수, 보일러 고장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A는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의뢰인은 더 이상
A를 신뢰하기 힘들었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A에게 더 이상의 계약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내용증명, 카톡,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연락조차 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금융기관거래내역서,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한
내용증명,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않고 있는
A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의 결과 |
해일의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5,500만원의 지급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 판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전세금반환 전문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짜전문가" 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해일과 함께할 때입니다.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2인 이상의 창원전세금반환 전문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