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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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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상 산재전문변호사와 산재전문노무사, 신체전문손해사정사가 함께 있는 법무법인 해일 산재보상센터입니다.

해일은 산재전문·손해배상전문·형사전문 변호사와 산재전문노무사, 신체전문손해사정사가 사고사실 조사부터 형사고소, 산재신청, 근재청구, 사업주상대 손해배상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이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며 그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산재는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재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산재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면 산재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산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경우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일로 부상 및 질병,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해줘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와 추후 같은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인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나 사망 등을 말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 장해, 사망 등 발생하여도 업무와 재해 간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을 갖추었다 해도 근로자의 고의로 행한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어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고 싶을 때엔 산재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데 다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좋은 결과를 얻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 보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재해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요양급여는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이고, 휴업급여는 재해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이며 장해급여는 재해로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경우 보상해주는 급여입니다. 다음 유족급여는 발생한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이렇듯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는 많지만 각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사유들이 만족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업무로 인해 난청에 걸렸다면 그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뇌경색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재해자의 근무 일정과 육체적인 강도를 종합했을 때 피로도에 대한 영향으로 신체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근로자 또한 근로자성을 갖춰야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산재보험 보상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근재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으나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이며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나이, 과실 등 상관 없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제도이지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접,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등 정년 퇴직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하고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따라서 산재와 근재의 차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급여 보상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인지에 있는 것인데요. 사용자 과실에 의한 산재발생의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공단의 지급과 별도로 근로자에 배상해야 하는데 근재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담보를 위해 회사에서 민명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근재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고의 및 과실이 있다면

재해 근로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 처벌 역시 촉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수령 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이 사용자 또는 제3자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보험급여를 받고도 치료비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사업주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인이 겪은 사고와 피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관련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여 책임 소재를 밝혀 꼼꼼하게 보상 항목을 따져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과 사업주 손해배상 관련한 사례

김씨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공장 안에서도 유독 인적이 드문 특수한 공간에서 일해왔으며 매일 독한 약품의 냄새를 수시로 맡았습니다. 이에 따른 질환에 걸렸을 때도 김씨는 자신의 병이 산업재해라고 확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조사에 나선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성분 분석 및 노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김씨가 작업한 공장 안족의 특수 공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김씨가 다니던 공장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 공간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기록은 빠져 있었습니다. 김씨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김씨는 산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억울한 김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김씨로서는 직접 공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회사에 작업 환경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더욱이 김씨가 일했던 공단은 노출 평가 자체가 실시된 적이 없었기에 개인인 김씨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일 산재변호사는 김씨가 일해왔던 공간에 대해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처음 김씨의 질환을 판정했던 병원을 통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장의 다른 섹션과 달리 아예 노출평가 자체가 실시된 적이 없던 김씨가 일한 공간에 대한 재조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시행된 조사에서는 공간 내 상당량의 유해 성분이 부유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법원은 공단의 보상과 함께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회사가 김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산재 불승인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처럼 한 번 결정된 공단의 판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에 따른 법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 측과의 갈등이 심하면 증거 자료를 얻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지 않게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를 찾아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일에서 확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에 놓여지게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제3자에 고의나 과실이 있던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사건이다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의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한 입증 자료를 빠르게 확보함과 동시에 법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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