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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부산 교특법위반 보행자사망사고 형사합의 걱정된다면.jpg

 

부산 교특법위반 보행자사망사고 형사합의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나 킥보드

공을 가지러 도로로 나온 아이들,

길을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하는 어르신 등등...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선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깁니다.

 

부산교특법위반으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로운은

 

보행자사망사고를 일으켜,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1.부산교특법위반, 그 자체로도 형량은 무겁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하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본 사안으로 입건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어렵긴 하지만, 감경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운전자 주의의무, 부산교특법위반인지 확인해야

 

부산교특법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과속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보행자사망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교특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단, 횡단보도 사고를 비롯해, 12대 중과실 중

그 어떤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

하긴 합니다.

 

신호와 차선을 지키고, 속도까지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사고라면,

 

이는 운전자 과실로만 치부하긴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 지난해 왕복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당시 버스기사는 주의의무를 지켰고,

12대 중과실 또한 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버스기사가 보행자를 인지해,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판단한 것인데요,

 

이 사건의 운전자처럼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교특법위반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3.무단횡단 보행자, 무조건 운전자 잘못일까?

 

보통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무단횡단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이 혼잡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즉, 보행자가 신호를 어겨 발생한 사고라면,

12대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중상해사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경험칙 상 전치 10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형사적 책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시말해, 경미한 사고라면

보행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했고,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피해정도가 크다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처벌 방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4.부산교특법위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부산교특법위반 처벌방어 대응법은 말씀드렸듯,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과실이 없었더라도 보행자중상해,

보행자사망사고 의 경우라면

 

명백한 부산교특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가장 먼저, 유족들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교특법위반 보행자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다해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법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 합의를 위해,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더불어, 혐의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또한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지리적 특성과

당시 현장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블랙박스나 주변 CCTV영상, 목격자 진술 또한

여러분의 감경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5.부산교특법위반,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산교특법위반 보행자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충분히 항변하고, 유가족과의 합의,

반성 등의 태도를 갖춘다면,

집행유예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부족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때만이, 여러분의 형량을 줄이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그 길을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의 로운만이

여러분의 정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6해일8697.jpg

부산 교특법위반 보행자사망사고 형사합의 걱정된다면 법률자문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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