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일 형사전문변호사 - 김성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 부산대여금사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산범죄 관련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저희를 찾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 전세 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도 상담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대여금사기 처벌 기준과 사기죄 성립 요건,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법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라는 의미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환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실적을 과장하는 행위, 부동산 이중매매로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 이 모든 것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부산대여금사기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고의성 ③ 불법영득의사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산대여금사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했거나, 변제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때만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 처분을 해야만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처분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여금사기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나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무법인 해일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성훈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 종결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사건은 선임 시점이 곧 결과에 직결되므로, 부산대여금사기 처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만이 억울한 판결을 피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