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변호사와 전세금돌려받기 부산보증금반환청구 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라며 시간을 끄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래구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금돌려받기 부산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집주인의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더 기다리면 전세금 받을 수 있겠죠?”
동래구변호사의 답은 단호히 “아니요”입니다. 집주인이 시간만 끌면 세입자의 권리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못 들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키는 핵심 무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동래구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에서도 이 절차를 놓쳐 수천만 원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절차를 안 했다면 은행 등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몇만 원 수준이니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전세금돌려받기 부산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준비 방법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는데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결국 전세금돌려받기 부산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동래구변호사가 안내하는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용증명 등 증거를 정리
2️⃣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3️⃣ 집주인의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입증
4️⃣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진행
하지만 소송만 제기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버티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증거를 토대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래구변호사의 조언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 문제는 대응을 늦출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꾸거나 미루기 시작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동래구변호사 팀은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증거를 준비하고 법적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