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바로 부산이혼소송기간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의뢰인이라면 더욱이 "언제쯤 이 싸움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건데요.
오늘은 실제 부산가정법원 판례 기준으로 부산이혼소송기간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 부산이혼소송기간, 평균은 6개월~1년
평균적으로 부산이혼소송기간은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혼인 해소 청구서 접수 및 송달 → 약 1개월 |
답변서 제출 & 기일 지정 → 약 1~2개월 |
변론기일(2~3회 출석) → 약 3~4개월 |
판결 선고 및 확정 → 약 1개월 |
만약 판결이 나오기 직전 조정이 성립된다면 1~2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재산 문제 혹은 양육권에 대한 합의에 진척이 없다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혼 생활 정리, 어떤 이유로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혼인 해소 사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
② 악의적 동거 거부나 유기 |
③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행위 |
④ 상대나 상대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
⑥ 혼인 관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단순한 감정싸움으로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증거를 확보해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 혼인관계 종료 절차, 상간 청구와 함께 진행 가능
실제로 혼인관계 종료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면 관계 해소와 동시에 상간 청구를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죠.
🔍 부산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 활용하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가사사건 '나류'로 분류)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대부분의 가사 사건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1~2개월 안에 사건이 종료되지만, 불성립 시 재판이 본격 진행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원하는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부산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부산이혼소송기간, 빠르게 끝내는 실전 전략
외도 증거, 폭행 증거든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방어 포인트를 예측해 전략적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감정 개입 없이 법적 논리 중심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인데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변론기일 수도 줄어들고 판결까지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이혼소송기간, 전략이 시간 단축의 열쇠
결국 부산이혼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과 절차의 싸움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하면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감정보다는 법적 쟁점에 집중하고 변호사와 함께 초기 전략을 세워야 빠르게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준비가 곧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