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A 법인과 보증금 8,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2년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상권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여
사업에 있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수익은커녕
점점 손해를 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가게 문을 닫기로 했고
그 쯤 A 법인에 계약갱신거절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계약만료시점이 되자마자 의뢰인은 A 법인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으나
A 법인은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미루었고,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하루빨리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A 법인이 작성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계약만료시점 6개월 전 의뢰인이 전달한
계약갱신거절 문자, 통화내역을 증거로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판단.
이를 근거로 아무 이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A 법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의 결과 |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에
A 법인은 무변론으로 일관하였고,
본 재판부는
A 법인은 의뢰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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