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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재판 결과 : 1심+2심 승소!

1️⃣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A 씨에게 이미 여자친구가 있단 걸 알고 있었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로서

싹튼 감정을 끝내 거두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배우자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둘의 관계를 알게 됐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다신 만나지

말라는 경고의 문자를 받게 되었죠.

 

이를 시점으로 의뢰인은 A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얼마 후

 

A 씨와 원고는 결혼식을 올렸죠.

 

그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피고의 과거 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저희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저희 해일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교제하고 있는가?

💡 사실혼 관계가 개시된 시점은 언제인가?

💡 피고의 개입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나?                

 

 

저희 해일은 원고 측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고 주장 1.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해일 반박 1.

상대방과 교제를 한 것은 맞지만, 원고와 상대방이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부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증거 어디에도 결혼식 이후에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음

 

 

원고 주장 2.

사실혼 관계 개시 시점은 ‘신혼집으로 이사한 순간’임

 

해일 반박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주장 3.

피고의 개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해일 반박 3.

원고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의 교제가 아닌, ‘고부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음.

 

 

 

3️⃣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1심+항소 승소!

 

 

해일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원고와 상대방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죠.

 

 

 

1심 판결문.png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해일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원고의 대응에 맞섰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도, 2심도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2심 판결문.png

 

 

과거에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의뢰인께 뒤집어씌우려 했던 원고.

 

해일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마시고,

 

언제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051-62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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