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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 사례요약 💼 상간 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 재판결과 ⚖️ 소송 결과 : 위자료 50% 감액

1️⃣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같은 부서 동료 A 씨와

 

잦은 야근을 하며 자연스레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사실혼 아내가 있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구체적인 이혼 시기를 정하는 중이라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밤샘 근무를 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다 보니,

 

A 씨가 처한 외롭고 힘든 상황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혼이 거의 마무리됐다.”란 A 씨의 말과 달리,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졌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부추겨 가정을 파탄 나게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모든 잘못을 의뢰인께만 돌려 터무니없이 큰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오해를 바로잡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시키고자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고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고, 발각된 이후 “미안하다”라고 답한 점,

 

상대방에게 “아내와 어떻게 되어가냐.”라며

이혼 진행 상황을 물어본 점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혼을 종용해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음을 구체적 정황, 증거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부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간 사람은 누구인가?

🔸의뢰인의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불륜에 대한 자백인가?

🔸부정행위 가담 정도가 청구된 위자료 액수에 상응하는가?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는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파탄 냈음

 

해일 반박 1.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한 건 맞지만,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방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며 “이혼이 이미 마무리 단계”라며 의뢰인을 속였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집까지 찾아오며 집요하게 만남을 이어가려 하였음.

 

 

원고 주장 2.

피고의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본인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해일 반박 2.

해당 표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자

건넨 도의적 반응에 불과함. 본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느꼈을 감정에 대한 의례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함. 이를 두고

‘자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원고 주장 3.

의뢰인이 적극 개입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초래하였음.

 

해일 반박 3.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혼할 것이다’라며 의뢰인을 속인 상대에게

있음. 관계 단절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접촉하려 한 것도 상대방임.

설령 의뢰인의 책임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만남의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

 

 

원고 주장 4.

피고는 원고 부부의 이혼을 종용하였음

 

해일 반박 4.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은, 상대방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일 뿐, 원고 부부의 이혼을 유도하거나 부추기려는 의도는 없었음.

 

 

 

3️⃣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법원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png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형성의 경위, 책임의 크기,

교제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죠.

 

해일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의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한 끝에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피고 측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된 금액을

모두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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