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도소송 성공사례
불법점유자로인해 불편을 겪고 계셨던
의뢰인의 명도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 의뢰인분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이 아닌, 신뢰를 쌓는 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해일의 부산명도소송 성공사례
한 눈으로 편하게 확인하세요.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A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수탁함과 동시에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가절차까지 마무리한 의뢰인은
B가 임대한 상가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B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부산명도소송전문
해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는
B가 과거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과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B는 오히려 자신이 과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며억울함을 주장하였는데
B가 과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소유명의는 명확하게 의뢰인이었음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B의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항변했습니다.
B가 의뢰인에 대하여 과거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의뢰인의 사전승낙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B가 의뢰인과 과거 임대인 사이의 신탁계약의 체결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B는 의뢰인이
실제 상가건물의 소유주라고 세입자들에게
사전고지를 했더라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임대인이 건물권리를 행사할 동안 의뢰인이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력에 힘입어
본 법원은
“B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명도소송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짜전문가" 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해일과 함께할 때입니다.
모든 사건 진행에 있어
2인 이상의 부산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