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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 ; 주요업무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해일의 대응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했으니,

더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되도록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한달만에이혼 가능할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사셨다는 의뢰인의

실제 요구셨는데요,

 

한달만에이혼, 실제로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조정이란 절혼방법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해일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50대 여성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빠른 절혼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조금 늦은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키웠지만,

배우자는 항상 일로 바빠, 바깥으로만 돌았고,

 

육아, 교육 등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을 돌보는 것까지 모두,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노고에 대해,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유난스럽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가끔씩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이 의뢰인의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했나요...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그 무엇하나

기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본인만 생각하자면, 배우자와 당장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장기 자녀들에게 이혼가정이란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없어, 꾹꾹 참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자,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협의, 가장 빠른 혼인해소 방법일까요??

다행히 의뢰인 부부는,

혼인해소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되도록 빠른 절혼

원하고 계셨는데요,

 

흔히들 빠른 혼인해소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

협의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협의에는 숙려기간이란 것이 존재해,

미성년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이란 의무 숙려기간이란 것이

존재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엔, 미성년 자녀가 없다고 해도,

 

1달이란 기간은 무조건 지나야 비로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죠.

 

사실, 결심하기까지가 어렵지,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마무리까지가 하루하루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선 한 달이라는 이 숙려기간이

너무 시간낭비인 셈이었죠.

 

그래서 저희 해일은 조정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혼인해소를 도와드렸는데요,

 

부산사하구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의 장점

부산사하구변호사가 추천하는 조정,

어떤 장점이 있기에, 추천하는 걸까요?

 

1. 의뢰인의 요구처럼, 빠르면 한달안에이

가능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혼인해소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중재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합의를 돕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조정기일만에 여러분의 혼인해소, 가능한 것이죠.

 

2. 서로가 원하는 바에 있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협의한 부분에 대해,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또, 틀에 박힌 형식이 따로 없어, 서로 유연한

합의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거주하는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한다던가,

 

차량은 남편 명의로 두되, 실제로는 아내가

계속 운행하고 유지비도 부담한다던가 등

 

반려동물을 비롯해, 세세하게는 사용하던 가전들의

렌털비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부부간 사정에 알맞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여러분을 대신해,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이 가능한데요,

 

의뢰인을 위한 사하구이혼변호사의 조력

서로가 절혼을 원하는 의뢰인 부부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긴 혼인기간동안 형성해 온 재산을 깔끔하게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만 해온

의뢰인이었기에 각자의 명의대로 재산 귀속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하구이혼변호사는

부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틀을 마련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연금에 대한

분할 또한 공평하게 분할하여 조서를 꾸렸는데요


사하구이혼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단 1차례의 조정기일만에

절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한달만에이.혼이란

신속한 관계 정리 또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하구이혼변호사, 해일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빠른 절혼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한달만에이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하구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냉철한 협상가로, 또 때로는 치밀한 전략가로

오롯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빠른 혼인해소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이혼변호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결정에,

후회없는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훈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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